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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결혼 23년차, 스무 살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A씨는 최근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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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얘기 할까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뜸을 들인 후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이상한 문자를 봤다.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비밀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온 거였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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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는 물음에 아들은 "이혼할 것같았다. 그래서 말 안했다. 그런데 계속 얘기 안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너무 미안했다"라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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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는 "동성 간 부정행위도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해야 한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보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고, 거기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다.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다.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3,000만 원 정도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