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남편이 10여 년간 다른 남성들을 만나며 외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결혼 23년차, 스무 살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A씨는 최근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얼마 전에 대학생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할 얘기가 있다면서, 집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다"라고 했다.
아들은 "얘기 할까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뜸을 들인 후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이상한 문자를 봤다.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비밀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온 거였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문자에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어 "그 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핸드폰 열어봤다. 만나는 사람이 그 때마다 달라지더라. 내가 내꺼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으니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는 물음에 아들은 "이혼할 것같았다. 그래서 말 안했다. 그런데 계속 얘기 안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너무 미안했다"라고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아들로부터 증거 사진들을 받아 살펴봤다고 한다. 그는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들이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동성 간 부정행위도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하여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즉,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또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해야 한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보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고, 거기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다. 다만, 타인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다.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다.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3,000만 원 정도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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