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가계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이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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