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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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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는 두 아이를 걸고 쯔양을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다른 유튜버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하며 유튜브 은퇴 및 사무실 폐업을 선언했다.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는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작감별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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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명 '쯔양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구하라법'을 입법시킨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가볍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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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가세연은 유흥업소 근무 및 제보자와 관련한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며 사과방송을 종용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