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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사 결과, 수영 수업에 4분 정도 지각한 1학년 여학생 5명은 교사에게 "교실에서 정문까지 2분, 실외 수영장까지 3분 걸린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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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들은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수영장과 학교 입구 사이 약 100m 거리를 걸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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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교육청이 다음날 조사한 결과, 총 21명의 학생이 물집 등 화상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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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동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했으며 화상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내의 초·중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