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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한 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히며 1일 밤 술에 취한 간부들이 오빠와 약 10명의 다른 병사들을 집합시킨 후 빗속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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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간부들이 술에 취해 부대에 복귀할 때마다 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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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태국 국방부 장관은 육군 총사령관에게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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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사들을 때리고 학대한 간부들은 군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지원병의 경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만 근무하면 전역할 수 있으며 제비뽑기를 통해 선발된 사람은 2년 동안의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