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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누수로 자기집만 피해 보면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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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로 자신의 집만 피해가 있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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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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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사고로 발생하는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 가능하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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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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