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연예계의 음주운전 문제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이 그를 돕기 위해 다가갔는데, 술 냄새를 맡아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된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도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 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병무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근무 기간 도중 음주나 도박, 풍기문란 등 행위를 할 경우 1회 경고와 함께 5일 간 연장 복무가 추가된다. 앞서 지난 5월 가수 길, 김호중, 배우 박상민 김새론 곽도원 등 여러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등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연예계의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슈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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