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유명 국악인이 초등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는 11살 제자에 이어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 중이며 전국 각지에서 국악 공연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SBS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B양에게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심지어 B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의 어머니에게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으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디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해동과 실수로 상처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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