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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여성은 파라솔까지 설치한 후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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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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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운전했다는 그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며 "뜨거운 햇빛 아래 누군가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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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다리를 밟고 지나갔을 때에야 알았다고 했다.
이어 "출근하는 차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때 주차장에는 3대밖에 없었다. 며칠 전에도 출차하던 다른 사람이 일광욕하는 것을 보고 피한 적이 있었다"면서 "전기차가 아닌 다른 연료 차였다면 소리가 커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아리가 밟힌 여성은 검진 결과, 근육 부상을 입었지만 다리 뼈는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았다. 다행히 차량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한 일광욕 탓에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됐다.
경찰은 사고의 주된 책임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부상을 입은 양씨는 부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에서 일광욕을 한 여성은 사고에 대한 이차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