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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까지 13km가량 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당시 사고로 차량은 전복됐으며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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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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