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