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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자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약 11만 6000달러(약 1억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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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는 미국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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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체포된 그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망 기록을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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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1개월형을 선고하고 컴퓨터 시스템 손상에 대한 배상금으로 19만 5000달러(약 2억 6000만원)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주지 않아던 자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8년 이혼했고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거의 1년 동안 이라크에 파병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