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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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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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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가 9살 때 두고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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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가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고(故) 구하라는 사망 뒤 2019년 버닝썬 사태 관계자들과 경찰 유착관계를 알아내는데 제보한 숨은 공신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용감한 여성으로 추앙 받았다. 현재 고 구하라가 속했던 그룹 카라는 최근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을 발표하며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