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오영수가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영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다에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의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원심은 앞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87세 전원주, 보증금 10억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결정 "가격 상관없다" -
이병헌이 '딸바보' 될만하네...이민정, 3세 딸 공개 "무대를 즐기는 그녀" -
‘쿠팡 물류센터 알바’ 뛰던 임주환, 결국 병원 응급실서 링거 맞아..“신체적·정신적 컨디션 최악” -
박준형♥승무원 아내, 10년전 비교샷에 감탄..변함없는 미모·사랑 -
조진웅, 불명예 은퇴 1년만에 안방 복귀하나...'시그널2' 11월 편성설에 쏠린 눈 -
쥬얼리 그만두고 '보험회사' 출근하더니...조민아, '보험왕 3관왕' 대박 터졌다 -
'두 딸 입양' 신애라, 육아 소신 "언제까지 지켜줄 순 없어, 자녀 실패·좌절 막지 말아야" -
홍석천, '첫사랑' 지진희와 만남에 수줍음 폭발 "10년간 게통령 1위"
스포츠 많이본뉴스
- 1.'대참사' 홍명보호보다 심각 사태...'32강 충격 탈락' 나겔스만 미친 뻔뻔함 "난 사퇴할 생각 없다"
- 2.눈물 흘리고 땅 내리치던 이강인, 마침내 웃는다...월드컵 조기탈락 여파, "변수 없으면 몇 시간 안에 오피셜 발표"
- 3."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일본 대망신도 이런 대망신이 없다...'브라질 광역 도발' 천재 유망주 공개 조롱
- 4."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 감독 32강 탈락 사과…'그래도 대표팀 감독은 계속할래요'→4년 뒤 월드컵 우승 도전
- 5.[오피셜]'충격 결단' 세이브왕 출신 방출…9위팀 선수단 대정비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