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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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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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