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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8월 1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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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비롯해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집을 제공한 사람, 기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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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현재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3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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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고자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유아인은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과 저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