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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나온 50대 학원 강사 A(남)에게 징역 1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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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강사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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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지방법원은 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4개월형과 태형 대신 2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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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분홍색 드레스만 입은 것처럼 말했는데 추가 조사에서는 검은색 상의를 안에 입고 있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옷차림에 대한 질문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옷차림이 폭행을 부추겼다는 암시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6개월형을 확정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