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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문화일보 기자 안진용은 "선우은숙 측이 유영재 측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를 목격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며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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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종언은 "이 부분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있다. 단톡방이 아닌 (유영재와) 친분이 있는 A씨와 유영재씨와의 대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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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씨와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런 서는 알려진 건 없는 거냐"는 물음에 노종언은 "증인 신문을 통해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라고 했다.
선우은숙 측에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노종언은 "유영재씨 측에서는 현재 아직은 답변이 없다. 조만간 반박 서면을 준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단 사실혼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결혼했을 경우 혼인 취고 사유가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이나 다름없는 혼인의 실체를 입증해야 되고 그 입증 책임은 선우은숙씨에게 있다. 그런데 (선우은숙씨는) 이런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혼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선우은숙씨와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 입증 책임은 전부 선우은숙씨에게 있고 증거를 지금 취합해가는 과정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후 유영재가 처형을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유영재를 고소했다. 아울러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지난달 29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