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전 매니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그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40대 A씨는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의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 등에 올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0년 여름 신현준의 매니저로 활동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신현준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A씨는 1심 선고 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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