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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A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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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체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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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