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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9일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신우석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에 나섰다. 어도어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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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돌고래 유괴단이 제작한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라며 내부 보고 됐던 슬랙 메시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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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돌고래유괴단은 아티스트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면 된다.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뉴진스 멤버들과 버니즈에게 죄송하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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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신우석은 9일 반희수 채널 소유권을 어도어에 양도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협력사를 존중하지 않은 과격한 시정 요구,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를 운운한 것,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을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만약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채널 소유권을 팬들에게 넘길 방법을 알아보고,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