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통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다면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 일이 많다. 다만 슈가의 경우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와 하이브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하고, 법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고 밝혀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하이브는 다시 사실관계를 정정한 사과문을 발표했고, 슈가 또한 8월 23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썼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머리를 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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