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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이드] 귀성·귀경 혼잡 시간대 주의…병의원·약국 이용 부담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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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연휴는 귀성 기간이 3일로 더 긴 반면 귀경은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잡 시간대를 잘 피해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 진료체제 상황이라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연휴에 꼭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본다.

▶귀성은 16일, 귀경은 18일 몰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구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시작은 14일부터이지만 사실상 13일부터 귀성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6일간의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고려한 수치다.

대책 기간이 7일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이동 인구는 9.4% 줄었으나, 일평균 이동은 5.7% 늘었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 평균 차량 대수는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됐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에 귀성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19.0%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경의 경우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가 22.9%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은 대부분(88.4%)이 승용차로 이동하고, 이어 버스(4.9%), 철도(3.6%), 항공(2.7%), 해운(0.4%)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기간 중 23.8%의 국민, 즉 4명 중 1명은 귀성이 아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행이 88.6%이고, 해외 여행이 11.4%이다.

추석 전후 나흘간(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역귀성 열차의 경우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이밖에 버스와 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4.3%(1만 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리며, 오는 17~18일에는 귀가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이밖에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기흥(부산방면)·신탄진(서울방면)·치악(춘천방면)휴게소에서 13~15일, 군산(목포방면)휴게소에서 13~16일, 건천(양방향)휴게소에서 15~18일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이용해 1대당 약 100㎞를 주행할 수 있는 20kW(킬로와트)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귀성길에 나서기 앞서 13일까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각 서비스센터와 협력사 등을 통해 엔진·공조 장치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상태, 휴즈 상태 등에 대한 무상 점검을 해준다.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한 비상 의료체제인 점을 감안, 연휴 기간 중 더 많은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수가도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준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포함해 공휴일 종일에는 의료기관이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으로, 이를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