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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별로 보면 항공기 출발 지연이 총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운항 중단(32건), 항공기 착륙 시도 실패에 따른 복행(30건), 회항(8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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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항공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해공항 등 8개 민군 겸용 공항은 올해 안에, 울산 등 4개 민간공항은 2026년까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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