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지난 4년간 총 12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해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항공기 출발 지연이 총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운항 중단(32건), 항공기 착륙 시도 실패에 따른 복행(30건), 회항(8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 등이다. 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항공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해공항 등 8개 민군 겸용 공항은 올해 안에, 울산 등 4개 민간공항은 2026년까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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