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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입자 왕 모씨는 병원 근처에 위치한 장씨의 아파트를 월세 5500위안에 임대했다. 계약기간은 11월 중순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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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가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계약 이후 알게 된 장씨는 세입자가 세상을 떠날 경우 '유령의 집'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에 퇴거를 요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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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씨는 왕씨 부부의 퇴거와 함께 기존 입주로 인해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하락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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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입장 차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집주인이 비인간적이다", "집주인의 입장도 이해된다", "계약 전에 말기 암 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전 고지 위반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