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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한 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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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올린 사업자의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업자 매출 파악이 어려워 세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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