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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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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게도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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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수홍 친형이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형수 이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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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도 지난 공판에서 "무지했던 것도 제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