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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의 경우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10개씩 30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다수의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발견됐다. 이중 7개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벤조산, 총 호기성 미생물, 총 진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혼합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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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오일의 경우 조사 대상 19개 제품 가운데 방향제와 가습기용으로 판매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다. 17개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이나 리날로올, 리모넨 등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 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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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