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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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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당시 사증 발급이 거부되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같은 행동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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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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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행이 이뤄지나 싶었으나, 영사관과 법무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막았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