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또 한 번 무산됐다.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것이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 측은 지난 6월 18일 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했던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이 언급한 '2020년 7월 2일'은 유승준이 두 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유승준은 당시 사증 발급이 거부되자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같은 행동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행이 이뤄지나 싶었으나, 영사관과 법무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막았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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