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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은 "7년 전 '10억' '꽃뱀'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 많았다. 10억원은 A씨가 사적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요구한 협박범이었다. 저한테는 너무 치명적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내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힘든 시기에 남자 만나 돈을 그렇게 받았다'며 화 난 사람이 더 많았다. (유죄) 판결이 났어도 '독한 X' '남자 억울하겠다'가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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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받았던 선물도 이미 돌려줬다. 그걸 제외하고도 데이트 비용 1억원을 돌려달라기에 왜 1억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줬다. 그러다 한참 지나 10억원 얘기가 나왔다. 10억원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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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밝히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도 맞고소를 했지만 2018년 돌연 김정민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고 김정민도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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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 1억 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