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가 표절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안은 하이브의 배신으로 시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잊고 민희진 월드를 개설하라"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믿고 회사에 합류한 뒤 161억원을 투자받고 뉴진스를 데뷔시켜 1조 가치를 가진 어도어로 키워냈음에도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물어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대표직에서 해임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내부 제보자와의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어도어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거를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기는 했다"고 통화를 했다. 특히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문서를) 공유해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제보자는 민 전 대표가 만든 뉴진스 기획안을 빌리프랩에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아일릿의 기획안과 너무 비슷하다며 제보를 해왔다. 이러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하이브 측에서 배임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은 뉴진스의 아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어도어는 사내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런 어도어와 하이브의 결정은 주주간계약과 법원 판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뉴진스 멤버들 또한 "9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 달라"고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지만, 하이브는 끝내 이를 거절했다. 대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복귀시키고 뉴진스의 잔여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5년간의 프로듀싱 권한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절충안은 말장난"이라며 분개했고, 뉴진스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어도어 대표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달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총을 소집해 이사로 재선임한 뒤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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