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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는 2021년 3월 아내가 호텔에서 B라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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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불륜을 인정하고 남편인 A에게 세 차례 온라인으로 2만 5000위안(약 480만원)의 보상금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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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폭행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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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지방법원은 A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5000위안(약 95만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그는 다시 산둥성 고등법원에 상고했고, 고등법원은 쯔보시 중급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에 중급 법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심리했다. 결국 지난 8일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B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서 "B가 건넨 돈은 합의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A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 덕분에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