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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에는 일본 팬미팅을 준비하는 김정훈의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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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은 지난 6월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뻔뻔한 해외 활동을 시작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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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김정훈이 일주일 이내에 불복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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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정훈이 임신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김정훈과 A씨의 법정공방은 2019년 2월 시작됐다. 2018년 봄부터 교제해 그해 12월 임신한 A씨는 이듬해 돌연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훈은 이같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자숙 없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음주사고 후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지난 1월 19일과 20일일본 오사카, 도쿄에서 생일 기념 팬미팅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4일엔 일본 콘서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는 한국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한편 김정훈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팬미팅을 통해 해외팬들을 만난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