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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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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선우은숙 언니와 유영재 간의 녹취록이었다. 약 20분 간의 녹취록에서 유영재가 당시 선우은숙 언니분을 어떤식으로 스킨십을 했는지, 접근을 했는지 그 방법과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녹취록에 담겨 있다"면서 "특히 녹취록에는 유영재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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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6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하지만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됐고, 이에 선우은숙은 직접 출연 중인 프로그램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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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영재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라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