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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트럭 운전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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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딸은 대형 트럭의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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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잡일을 하며 3세 딸과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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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에게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고, 최근 집행이 이뤄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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