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스팸 문자가 폭증한 올해의 경우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각각 68.7%, 67.8%, 65.9%다. 방통위는 "당시 징수가 저조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태료를 낼 업체의 재산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르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과태료 징수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문자 재판매사의 위법 사항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올해 409건에 그쳤고, 올해 스팸 건수는 2억800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팸 문자에 따른 국민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반면 관리당국이 통신사에 발신 차단, 서비스 이용 정지·해지 등을 요청한 스팸 관련 전화번호 및 계정 수는 지난해 전체 4만8419건에서 올해 8월까지 9만6506건으로 증가했다.
이정헌 의원은 "스팸 문자를 발송한 업체에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발 즉시 폐업 조치를 하거나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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