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두달 연장하고,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늘지 않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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