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법원이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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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고발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사내이사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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