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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다. 사기 피해 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서비스를 중단했고, 서비스 이용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다. KT는 지난 5월 10만원 한도로 미성전자 소액결제 서비스에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지난 9월부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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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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