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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대한체육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후 "귀 회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결과,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11월 11일 수사의뢰되었고, 우리 부도 동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하여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귀 회 회장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통보합니다"라고 알렸다.
"직무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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