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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0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53건(3.5%)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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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 받지 못한 이유는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거나 불편해서', 15.3%가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해서' 등으로,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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