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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이 이 일을 알게된 것은 이혼 소송 중에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 명의의 보험 수익자 대부분은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라며 "김병만이나 김병만의 모친으로 수익자가 된 것은 한 개도 없었다. 심지어 전처의 보험도 김병만이 수익자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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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병만이 상습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 때문에 상습폭행을 경찰이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되었어도 가정 특례법상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해야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데 거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상습폭행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인정되지 않았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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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