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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두 살 연하의 아내 B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B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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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13세였던 시청자 C씨를 만나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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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