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민희진, 빌리프랩 20억 손배소에 "하이브, 아일릿 방패막이 내세워"

by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dvertisement
18일 민희진 측은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다.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게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dvertisement
민 전 대표는 4월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이게 누구 좋은 일인가.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며 아일릿을 '아류'라고 표현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며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됐던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