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이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률신문은 최보민은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은 10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최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 1,060만 원에 대해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피고 측은 10월 22일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1월 1일 항소를 취하하며 10월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안면 골절로 수술을 진행해 활동을 중단한 뒤 지난해 2월 활동 재개를 알렸다.
이후 지난 8월에는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종료하며 골든차일드를 탈퇴했다.
이후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에이틴' 시즌 2 등 작품 출연으로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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