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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은 10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최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약 1,060만 원에 대해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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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보민은 지난 2022년 9월 안면 골절로 수술을 진행해 활동을 중단한 뒤 지난해 2월 활동 재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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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에이틴' 시즌 2 등 작품 출연으로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