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47명 중에는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원과 15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다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해 저작권 압류로 체납분을 정리했다.
가수 작가 개그맨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 분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인천시는 7월부터 이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저작권 수익을 확인,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주고 미납부한 경우에는 저작권 수익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걷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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