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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타이싱에 있는 한 화학회사 직원인 장 모씨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가 회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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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회사 인사팀은 이를 문제 삼아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식 해고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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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업무 관련으로 자정까지 운전을 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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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장씨에게 35만 위안(약 6800만원)의 배상을 하고 해고도 무효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네티즌들은 "회사가 너무 가혹하다", "복직해도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법원의 올바른 판단"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