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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심은 실제 시행 시기라 할 수 있다. 보호액이 늘어날 경우 당연히 이자가 높은 금융사로 대규모 '머니 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이 선택의 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몰린다거나, 이 가운데서도 대형사 위주로 쏠리는 양극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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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이기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어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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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 역시 시행 시기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이 전체 은행 예금의 1% 수준이라 시장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2금융권 내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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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거나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에서 금융안정계정 대한 문제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터라, 22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