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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은 지난달 전처 율희의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 업소에 출입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율희는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성매매 정황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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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는 최민환의 행적을 폭로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수사는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 법원이 누가 주양육자로 더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변호사들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았다. 율희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최민환이 성범죄로 처벌 된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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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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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최민환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율희가 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아 키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