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매춘 여성들의 출산 휴가, 병가 및 연금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다.
또한 이들은 고객을 거부하고 특정 행동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주어지며, 이러한 거절 사유로 해고될 수 없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벨기에 의회는 지난 5월 매춘 여성들의 인권 신장 법안을 통과시켰고 1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
벨기에는 지난 2022년부터 매춘을 합법화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도 합법화한 국가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여성이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동등한 노동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벨기에가 세계 최초다.
벨기에 성 노동자 연합은 이 법을 '성 노동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종식시키는 거대한 진전'이라면서 학대와 착취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며 이 법안이 어린 소녀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재앙적'이라고 비판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을 보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깨끗한 침구, 콘돔 및 위생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업무 공간에 비상 버튼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포주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성폭행이나 인신매매에 대한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배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매춘 여성이나 포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중재자에게 고용 관련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 에린 킬브라이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을 '급진적'이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조치다. 모든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벨기에 성 노동자들을 돕는 자선단체 '이살라'의 자원봉사자 줄리아 크루미에르는 성매매에 연루된 대다수 여성들이 직업을 떠나 '정상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도움을 원하지, 고용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폭력적인 직업을 정상화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옹호 단체인 '이스케이프 P'의 한 관계자는 "놀라운 진전"이라며 "매춘 여성들의 직업이 마침내 벨기에 정부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혁명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성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주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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