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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슬리피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의 기나긴 분쟁을 최종 승소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앞서 10년 가까이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아 생활고를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TS는 사실무근 이라며 슬리피가 오히려 회사와의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TS가 파산해 금전적인 손해를 채우지는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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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는 "아내가 33세라 청년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수많은 연예인들의 축의금으로 이뤄졌다. 김구라 서장훈 이현이가 딸 우아의 방 정도를 해줬고 안방은 RM이 해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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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